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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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dy · 수탁 · 디지털 자산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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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 Custody

도해인터넷에 붙은 지갑과 떼어 둔 지갑 — 커스터디가 선을 긋는 자리.

커스터디(Custody, 수탁)는 암호화폐에 접근하고 이전할 권한을 보관·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직접 열쇠를 관리하는 자기수탁과 거래소·전문 기관에 맡기는 제3자 수탁으로 나뉘며, 실제 서명 권한과 계약상 자산 반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1.개요#

커스터디(Custody)는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전문 기관에 맡기는 서비스는 제3자 수탁이고,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자기수탁이다. 지갑에 코인 파일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기록된 자산을 움직일 개인키와 서명 절차를 관리한다.

기술적 통제권과 법률상 권리는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탁기관이 고객 대신 서명한다고 해서 고객 자산이 곧 기관의 고유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게 고객 가상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하고 고객이 맡긴 종류와 수량을 실제로 보유하도록 설명한다.

따라서 커스터디를 평가할 때는 누가 출금을 승인하는지와 자산 반환 조건을 함께 본다. 인터넷 연결 여부에 따른 핫·콜드 구분과, 누가 통제하는지에 따른 자기·제3자 수탁 구분도 별개의 축이다.

[1][2]

2.자기수탁과 제3자 수탁#

자기수탁과 제3자 수탁의 차이는 자산 이전을 승인할 권한과 복구 책임을 누가 갖는지에 있다.

2.1.자기수탁

이용자가 지갑의 열쇠나 서명 정책을 관리한다. 일반적인 시드 기반 지갑에서는 복구 구문과 추가 암호 등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잃으면 접근을 되찾기 어렵다. 다중서명·스마트 계정은 별도의 복구 정책을 둘 수 있어 모든 지갑의 복구 방식이 같지는 않다. 또한 자신의 열쇠를 보유해도 사용 중인 토큰 계약이나 서비스의 제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2.제3자 수탁

거래소나 전문 수탁기관이 고객을 대신해 열쇠와 출금 절차를 관리한다. 계정 비밀번호 재설정과 블록체인 개인키 복구는 다른 작업이다. 이용자는 기관의 운영·보안·재무 상태에 의존하며, 계약에 따라 자산 분리 여부와 재위탁·담보 사용·보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2.3.구분할 기준

콜드 지갑도 고객이 직접 관리할 수 있고 기관이 관리할 수도 있다. 하드웨어 장비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수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열쇠를 누가 보유하고 몇 명의 승인이 필요한지, 한 참여자가 빠졌을 때 출금과 복구가 가능한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자산도 보관 계정과 승인 정책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3][4]

3.작동 원리와 보안 기술#

커스터디 사업자는 개인키가 노출·도난·소실되지 않도록 여러 겹의 방어 장치를 결합한다.

  • 콜드 스토리지: 자산의 대부분을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해 원격 해킹의 표면을 줄인다. 즉시 출금 대응을 위한 소량만 온라인 지갑(핫월렛)에 남긴다.
  • 다중서명: 다중서명 방식은 하나의 열쇠가 아니라 정해진 수 이상의 서명이 모여야 자금을 옮길 수 있게 하여, 특정 담당자나 장비 한 곳이 뚫려도 자산이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 키 분할 연산: MPC 기반 임계 서명은 참여자들이 키 지분으로 공동 연산해 서명을 만드는 방식이다. BitGo의 구현은 독립된 여러 키로 서명하는 다중서명과, 키 지분을 이용해 하나의 온체인 서명을 만드는 MPC를 구분한다. 구체적인 키 생성·복구 방식은 구현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 열쇠 생성과 서명을 변조가 어려운 전용 하드웨어 안에서만 수행해 키 원문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

여기에 다단계 승인, 출금 화이트리스트, 접근 권한 분리 같은 내부 통제 절차가 더해져, 기술적 방어와 운영상 통제가 함께 작동한다.

[5]

4.커스터디의 유형#

제공 주체와 형태에 따라 커스터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거래소 겸업형: 중앙화 거래소가 매매 서비스와 함께 이용자 자산을 보관한다. 접근성이 높지만,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과 보안이 곧 이용자 자산의 안전과 직결된다.
  • 전문 커스터디 기관: 보관 자체를 본업으로 삼는 사업자로, 규제 준수와 보안 인프라, 보험 등을 갖춰 주로 기관 고객을 상대한다.
  • 기술 제공형: 사업자가 직접 자산을 쥐지 않고, 다중서명·MPC 등 보관 기술과 소프트웨어만 제공해 고객이 스스로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또한 사업자가 이용자를 대신해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는지에 따라 수탁형(custodial)과 비수탁형(non-custodial)으로 나누며, 이 구분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규제 적용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에스크로나 담보 관리처럼 자산의 안전한 예치가 필요한 서비스도 넓게 보면 커스터디 기능과 맞닿아 있다.

5.규제와 제도#

기관 자금과 대중 자금이 함께 유입되면서 커스터디는 규제의 핵심 대상이 되었다. 전문 커스터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따른다.

  •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제도와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통해 고객 신원을 검증하고 의심 거래를 감시한다.
  • 자산 분리 보관: 고객 자산을 사업자 고유 자산과 구별한다. 한국 이용자보호법도 분리 보관을 요구하지만, 이 조치 하나가 모든 사고·파산에서 자동으로 전액 반환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 적격 수탁자 요건: 관할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기관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적격 수탁자(qualified custodian)' 개념이 적용되기도 한다.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 있으며, 각국은 인가·감독·보험·감사 의무 등을 조합해 사업자를 규율한다.

[6]

6.기관 수요와 시장 확대#

기관의 자산 보관에서도 직접 관리하는 방식과 외부 수탁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을 구분해야 한다. 연기금·자산운용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수탁 방식을 반드시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자산의 성격, 업무, 계약과 관할의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제3자 수탁은 키 관리와 출금 절차를 사업자에게 맡기는 구조다. SEC 투자자교육 자료는 수탁기관의 보안뿐 아니라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섞는지, 빌려주거나 담보로 사용하는지, 사고 시 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지를 확인할 항목으로 제시한다. 규모가 큰 자산을 맡긴다는 사실 자체가 반환 능력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현물 ETF나 실물자산 토큰화의 보관 구조도 개별 상품과 계약에 따라 살펴야 한다. 디파이 참여, 스테이킹, 담보 활용을 함께 제공한다면 단순 키 보관과 추가 운용의 위험을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 보관 기술, 자산에 관한 권리, 자산을 다시 사용할 권한은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이다.

[7]

7.국내 상황#

한국의 가상자산 수탁을 이해할 때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를 구분한다. 금융위원회의 2024년 7월 17일 설명에 따르면, 2021년 특금법 개정으로 신고·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마련됐고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이용자보호법은 적용 대상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관을 다룬다. 법 시행 문답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기준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설명한다. 이 비율은 개인이 자신의 지갑에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나, 자산의 원금 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8][9]

8.주요 사건과 교훈#

과거 마운트곡스 사건은 부실한 자산 보관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 준 대표적 사례다. 대량의 비트코인이 사라지면서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는 이후 커스터디 보안 표준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교훈을 남겼다. 첫째, 거래소에 자산을 맡기는 것은 곧 그 사업자의 보안과 재무 건전성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콜드 스토리지 분리, 다중서명, 자산 분리 보관 같은 통제가 없으면 단일 실패 지점이 치명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후 업계에서는 '내 열쇠가 아니면 내 코인이 아니다'라는 인식과 함께, 전문화된 수탁 인프라의 필요성이 함께 강조되었다.

9.앞으로의 과제#

수탁의 투명성을 볼 때는 온체인 잔액, 고객별 권리, 회사의 전체 부채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공개 주소에 자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고객에게 언제든 반환할 수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PCAOB 투자자보호 부서는 2023년 3월 준비금 증명(PoR) 보고서가 재무제표 감사와 같지 않으며, 검사 시점의 자산 확인이 부채 전체나 고객의 권리, 자산의 차입 여부까지 다루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한 항목과 빠진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기술 측면에서는 서명 장비뿐 아니라 승인자 교체, 복구 정보의 보관, 재해 발생 시 업무 지속 절차가 중요하다. 수탁기관의 보안 기술을 검토하는 일과 반환 의무·사고 보상 범위를 계약에서 확인하는 일은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10][11]

10.연표7건

  1. 2009설립비트코인 등장으로 '개인키를 잃으면 자산도 사라진다'는 자기보관의 근본 과제가 대두
  2. 2014사건마운트곡스 파산으로 부실한 자산 보관의 위험이 부각되며 커스터디 보안 표준 강화의 계기
  3. 2015규제뉴욕주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시행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규율 시작
  4. 2018출시코인베이스, 기관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Coinbase Custody) 출범
  5. 2018출시피델리티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Fidelity Digital Assets)에 진출
  6. 2021규제한국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의무 부과
  7. 2024이정표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며 신뢰할 수 있는 커스터디 수요가 급증

각주

  1. [1]Crypto Asset Custody Basics for Retail Investors — investor.gov · 미국 SEC 투자자교육 부서
  2. [2]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to Take Effect from July 19 — fsc.go.kr · 금융위원회
  3. [3]Crypto Asset Custody Basics for Retail Investors — investor.gov · 미국 SEC 투자자교육 부서
  4. [4]Account abstraction — ethereum.org · ethereum.org
  5. [5]BitGo Wallet Types: Multisignature Vs MPC — developers.bitgo.com · BitGo
  6. [6]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to Take Effect from July 19 — fsc.go.kr · 금융위원회
  7. [7]Crypto Asset Custody Basics for Retail Investors — investor.gov · 미국 SEC 투자자교육 부서
  8. [8]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to Take Effect from July 19 — fsc.go.kr · 금융위원회
  9. [9]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주요 문답 — fsc.go.kr · 금융위원회
  10. [10]Investor Advisory: Proof of Reserve Reports의 한계 — pcaobus.org · PCAOB 투자자보호 부서
  11. [11]Crypto Asset Custody Basics for Retail Investors — investor.gov · 미국 SEC 투자자교육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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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커스터디”, 2026-09-26 수정, https://wiki.tokenpost.kr/w/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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