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용어요약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등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가리키는 규제 개념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1.개요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가리키는 규제상의 개념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권고안을 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정의한 용어로,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지칭하기보다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분류에 가깝다.
FATF는 다음 활동 중 하나 이상을 타인을 위해 영업으로 수행하는 자를 VASP로 본다. 첫째,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사이의 교환, 둘째, 서로 다른 가상자산 사이의 교환, 셋째, 가상자산의 이전(전송), 넷째,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커스터디), 다섯째, 가상자산의 발행·판매와 관련된 금융서비스 제공이 그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앙화 거래소와 같은 거래소, 커스터디 사업자, 일부 지갑 서비스 제공자 등이 VASP에 해당한다.
2.규제와 의무
VASP로 분류되면 전통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된다. 대표적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하는 트래블 룰이 있다. 트래블 룰은 원래 은행 간 송금에 적용되던 규칙을 가상자산 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VASP 규제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국가별로 세부 정의와 명칭은 다르다. 한국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이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신고 요건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VASP 개념은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출발점 역할을 한다.
3.관련 개념
VASP는 규제의 대상을 정의하는 개념이므로, 실제로 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관련 의무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원 확인 절차인 고객확인제도, 자금 흐름 정보를 전달하는 트래블 룰, 자산 보관을 다루는 커스터디가 대표적이다. 한편 탈중앙화 거래소처럼 중앙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서비스를 VASP로 볼 수 있는지는 국가별로 해석이 엇갈리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토큰포스트 위키, “가상자산사업자”, 2026-08-06 수정, https://wiki.tokenpost.kr/w/vaspAccept: text/markdown 로 요청해도 같은 결과문단 3개 · 연표 0건 · 각주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