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인물표준

Eun Sung-soo · 한국 · 규제

은성수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제7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제 관료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가 시작된 시기에 금융당국을 맡았다.

1.개요

은성수는 1961년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다. 군산고등학교를 나와 198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마쳤고, 하와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재경직 수석으로 합격했다.

1984년 재무부 투자진흥과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 금융담당과장,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6대 한국투자공사 사장,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제20대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맡았다. 2019년 9월 9일 최종구의 뒤를 이어 제7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올랐고 2021년 8월 30일 물러났다. 후임은 고승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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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금법 신고 제도의 시작

은성수 재임기의 가장 큰 변화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2021년 3월 25일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6개월의 유예가 주어져 기한은 2021년 9월 24일이었다.

신고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있어야 했고,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게 하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도 갖춰야 했다. 금융당국은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폐업하거나 영업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안내했다. 이 기한이 지난 뒤 국내 거래소 60여 곳 가운데 원화마켓을 그대로 연 곳은 네 곳만 남았다. 은성수는 기한을 한 달여 앞둔 2021년 8월 30일 퇴임해, 마감의 실무는 후임 고승범에게 넘어갔다. 자세한 경과는 2021년 특금법 신고 기한과 거래소 줄폐업 문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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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세 근거 마련

재임 중이던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처음 정해진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다.

이 시행일은 이후 국회 의결로 세 차례 미뤄져 2027년 1월 1일이 됐다(2026년 9월 기준). 과세의 법적 근거는 은성수 재임기에 만들어졌지만 실제 시행은 여러 해 뒤로 넘어간 셈이다. 자세한 경과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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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표4

  1. 2019.09이정표제7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취임
  2. 2020.12규제가상자산 소득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3. 2021.03규제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 시작
  4. 2021.08이정표금융위원장 퇴임

각주

  1. [1]은성수 (공무원)ko.wikipedia.org
  2. [2]은성수 (공무원)ko.wikipedia.org
  3. [3]은성수 (공무원)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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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은성수”, 2026-09-14 수정, https://wiki.tokenpost.kr/w/eun-s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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