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사건표준

Virtual asset taxation deferral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의 시행일이 국회 의결로 세 차례 미뤄진 일을 말한다. 처음 2022년 1월 1일이던 시행일은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로 늦춰졌고, 2026년 9월 기준 이 날짜가 유지되고 있다.

1.개요 — 무엇에 어떻게 과세하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 법에 들어간 뒤, 그 시행일이 국회 의결로 거듭 늦춰진 과정을 가리킨다. 과세 근거는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과세하도록 했다.

1.1.한눈에 보기 — 시행일 변경 이력과 과세 방식

  • 과세 근거: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 최초 시행 예정일: 2022년 1월 1일
  • 1차 유예: 2021년 12월 2일 의결 —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기
  • 2차 유예: 2022년 12월 23일 의결 —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
  • 3차 유예: 2024년 12월 10일 의결 —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
  • 현행 시행일: 2027년 1월 1일(2026년 9월 기준)
  • 과세 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 보유 중 평가이익은 제외)
  • 과세 방식: 분리과세, 소득세 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취득가액 특례: 시행 전부터 보유한 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
  • 첫 신고·납부: 2028년 5월(2027년 발생분)

과세 방식은 분리과세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확정된 양도·대여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소득세 20%를 매긴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다. 보유 중인 자산의 평가이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시행 전부터 가진 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다. 블로터는 정부가 따로 조치하지 않아도 이날이 되면 과세가 자동으로 시작되고, 막거나 미루려면 국회가 그때마다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7년 발생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다.

[1][2][3][4]

2.경과 — 몇 번, 언제 미뤄졌나

  •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2021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가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유예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관철했다고 보도했다.
  • 2022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가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의결했다. 연 250만 원 공제와 20% 세율은 그대로 남았다.
  •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2026년 3월 19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조항과 관련 과세 근거를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넣지 않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 2026년 8월 10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세 대상과 세율은 그대로 두고 시행일만 미루는 내용이다.
  • 2026년 8월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0914)을 발의했다. 이 안은 취득가액 기준일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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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쟁점과 입장 — 예정대로 할 것인가

쟁점은 과세를 예정대로 할지, 더 미룰지, 없앨지, 그리고 공제액을 얼마로 할지다.

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지적에는 과세가 시행된 뒤 필요하면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1년에도 유예에 반대했고, 같은 해 11월 민주당이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서울경제는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자신문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 의원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고, 안도걸 의원도 2027년 시행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2026년 8월 기준). 민주당은 2024년 11월 과세를 예정대로 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정태호 의원은 2024년 10월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결국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이투데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1월 한동훈 당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2026년 7월 29일 재경위에서 기타소득 분류 때문에 손실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의 2029년 유예안은 탈중앙화거래소·개인 간 거래·디파이 거래를 추적할 과세 인프라 부족, 국제 거래정보 교환체계가 가동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장주식 소액주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투자자 청원. 2026년 5월 공개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5만910명의 동의를 얻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8월 21일 올라온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9월 7일 기준 3만2,307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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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재 상태 — 2027년에 정말 시작되나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국회에는 송언석 의원의 폐지안과 정성국 의원(2030년), 김상훈 의원(2029년)의 유예안이 심사 단계에 있다. 토큰포스트는 국회가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에 과세하는 일정이 유지된다고 보도했다.

과세 인프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블로터가 인용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를 모으는 전산시스템을 만든 뒤 과세용으로 추가 가동한 시스템이 없고, 국내외 거래 흐름을 분석할 통합분석시스템은 2026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전자신문은 국세청이 2026년 29억9,811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했다고 보도했다. 에어드랍·스테이킹 소득의 분류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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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향 — 투자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한 해의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토큰포스트는 기타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들어가므로, 다른 보수 외 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세무사 의견을 전했다. 매매 차익과 채굴·스테이킹 보상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묶는 현행 체계를 소득 성격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외 거래 파악은 넓어진다. 아시아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2027년부터 일본·독일·프랑스 등 48개국 국세청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 자료가 확보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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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1]2027년 코인 과세 시작…건보료 부담도 커질까tokenpost.kr
  2. [2]2027년 코인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체계 손질론tokenpost.kr
  3. [3]비트코인도 2022년부터 과세..국회 소득세법 처리v.daum.net
  4. [4]더는 안 미룬다…정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재확인bloter.net
  5. [5]양도세 기준 12억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소득세법 통과(종합2보)v.daum.net
  6. [6]'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v.daum.net
  7. [7]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종합2보)v.daum.net
  8. [8]“과세보다 제도 정비 먼저”…국힘,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안 발의etoday.co.kr
  9. [9]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빠져...내년부터 코인 차익땐 22% 분리과세[2026 세제개편]asiae.co.kr
  10. [10]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914)likms.assembly.go.kr
  11. [11]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etoday.co.kr
  12. [12]더는 안 미룬다…정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재확인bloter.net
  13. [13]세번 미룬 코인 과세, 또 갈림길…국세청은 올해도 30억 투입etnews.com
  14. [14]과세 유예에 공제 한도 상향까지..'코인 표심' 잡으려는 與v.daum.net
  15. [15]민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없이 5000만원 공제”… 韓은 “유예돼야”v.daum.net
  16. [16]“과세보다 제도 정비 먼저”…국힘,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안 발의etoday.co.kr
  17. [17]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al.assembly.go.kr
  18. [18]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국회 청원...상임위 회부까지 1.8만명 남았다digitalasset.works
  19. [19]2027년 코인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체계 손질론tokenpost.kr
  20. [20]더는 안 미룬다…정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재확인bloter.net
  21. [21]세번 미룬 코인 과세, 또 갈림길…국세청은 올해도 30억 투입etnews.com
  22. [22]2027년 코인 과세 시작…건보료 부담도 커질까tokenpost.kr
  23. [23]2027년 코인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체계 손질론tokenpost.kr
  24. [24]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빠져...내년부터 코인 차익땐 22% 분리과세[2026 세제개편]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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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6-09-14 수정, https://wiki.tokenpost.kr/w/virtual-asset-taxation-defer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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