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인물표준

Park Sang-ki · 한국 · 규제

박상기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제65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형법학자다. 2018년 1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국내 규제 논의의 방향을 바꿔 놓았다.

1.개요

박상기는 1952년 6월 18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형법학자다. 1971년 배재고등학교를 나와 1975년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를 받았고, 1982년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1987년 괴팅겐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

2009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했다. 2017년 7월 19일 제65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2019년 9월 8일까지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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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년 1월 거래소 폐쇄 발언

2018년 1월 11일 박상기는 법무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내 거래소는 규율하는 법이 없어 누구나 열 수 있었고, 자금세탁과 미성년자 거래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던 때였다.

발언이 알려진 뒤 몇 시간 만에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규제의 방향을 두고 정부 안에서도 견해가 갈린다는 점이 드러난 국면이었다.

결국 폐쇄는 추진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를 택해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이용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에 열어 둔 자기 이름 계좌로만 원화를 넣고 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경과는 2018년 정부 규제 파동 문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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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긴 것

이 일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정책이 부처별로 엇갈릴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첫 사례로 꼽힌다. 법무부는 형사 규율의 관점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질서와 자금세탁 방지의 관점에서 같은 대상을 다르게 봤다.

이후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주무는 금융당국으로 정리됐다.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사업자 신고를 금융정보분석원 소관으로 두었고,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검사·제재 권한을 주었다. 법무부의 역할은 2023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꾸려지면서 수사 쪽에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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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표3

  1. 2017.07이정표제65대 법무부 장관 취임
  2. 2018.01규제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법안 준비 발언(1월 11일).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정정
  3. 2019.09이정표법무부 장관 퇴임

각주

  1. [1]박상기 (법학자)ko.wikipedia.org
  2. [2]박상기 (법학자)ko.wikipedia.org
  3. [3]박상기 (법학자)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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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박상기”, 2026-09-14 수정, https://wiki.tokenpost.kr/w/park-sang-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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