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인물표준Jeong Eun-bo · 한국 · 규제
정은보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14대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경제 관료로, 2024년 2월부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가 자리 잡던 시기에 검사·감독을 총괄했다.
1.개요
정은보는 1961년 8월 18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와 석사를 받았고 1996년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재경직 수석으로 합격했다.
2013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기획재정부 차관보,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수석대표를,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를 맡았다. 2021년 8월 제14대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해 2022년 6월까지 일했고, 2024년 2월 15일 제8대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됐다.
[1]2.금융감독원장 시기
정은보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2021년 8월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한 달여 앞둔 때였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했고, 기한이 지나자 원화 시장을 그대로 연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네 곳만 남았다.
당시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감독원의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다뤘을 뿐 이용자 자산 보호나 불공정거래 감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거래소를 직접 검사하고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권한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생겼다.
[2]3.한국거래소 이사장
2024년 2월 15일 정은보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취임했다. 취임 직후인 2024년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면서 국내 상장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과는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논의 문서에 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 시장을 운영하는 기관이어서 가상자산 자체를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토큰증권처럼 자본시장법의 틀 안으로 들어오는 디지털 자산은 거래소의 몫이 된다. 정은보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모두 지낸 뒤 시장 운영 기관의 장을 맡은 드문 이력을 갖게 됐다.
[3]4.연표3건
- 2016.01이정표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취임
- 2021.08이정표제14대 금융감독원장 취임
- 2024.02이정표제8대 한국거래소 이사장 취임(2월 15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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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정은보”, 2026-09-14 수정, https://wiki.tokenpost.kr/w/jeong-eun-boAccept: text/markdown 로 요청해도 같은 결과문단 3개 · 연표 3건 · 각주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