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증권성
용어표준Securities Status of Crypto Assets
가상자산 증권성은 어떤 토큰이 법에서 말하는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해당하면 공시 의무와 사기 규정이 걸리고, 아니면 적용할 법을 찾기 어려워진다.
1.왜 따지나
증권에는 오래된 규칙이 있다. 발행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정해져 있다.
가상자산은 그 밖에 있었다. 그래서 시세를 조종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도 적용할 법이 마땅치 않았다. 송치형 사건에서도,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다.
토큰을 증권으로 볼 수 있으면 기존 법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냐보다 실제로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떻게 팔았느냐를 본다.
2.무엇을 보나
판단의 축은 대체로 이렇다. 돈을 모았는가,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는가, 이익을 남의 노력에 기대는가.
마지막 항목이 핵심이다. 발행팀이 계속 일해야 값이 오르는 구조면 투자자는 그 팀에 기대는 것이고, 이는 주식을 사는 것과 성격이 비슷해진다. 반대로 완전히 탈중앙화돼 특정 주체의 노력에 기대지 않으면 판단이 달라진다.
같은 토큰이라도 언제 어떻게 팔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초기 비공개 판매와 거래소 유통을 나눠 보는 이유다.
3.테라 사건에서
미국에서는 배심원단이 2024년 4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에게 투자자를 기망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6월 45억 달러가 넘는 금전 구제에 합의했다.
한국에서는 판단이 갈렸다. 2023년 서울남부지법은 몰수·추징보전 단계에서 루나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본안의 유무죄를 가린 판결이 아니라 보전처분 단계의 판단이므로, 국내 법원이 증권성을 최종 부정했다고 읽으면 안 된다.
같은 자산을 두고 나라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이 보여 준 대목이다. 발행은 싱가포르 법인이, 유통은 세계 거래소가, 피해는 여러 나라 투자자가 나눠 진 구조에서 어느 나라 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함께 걸렸다.
[1]4.연표2건
- 2024.04규제미국 배심원단,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의 기망 책임 인정
- 2024.07규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가 처벌 대상이 됨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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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가상자산 증권성”, 2026-09-09 수정, https://wiki.tokenpost.kr/w/crypto-securitiesAccept: text/markdown 로 요청해도 같은 결과문단 3개 · 연표 2건 · 각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