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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가상자산 증권성"
title_en: "Securities Status of Crypto Assets"
type: 용어
url: https://wiki.tokenpost.kr/w/crypto-securities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crypto-securities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updated: 2026-09-09T05:42:59.793+00:00
created: 2026-09-09T05:42:58.631693+00:00
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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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증권성
> Securities Status of Crypto Assets

> **인용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이 문서는 자동으로 만든 초안이며 사람의
>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계는 아래 각주의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분류**: 용어

가상자산 증권성은 어떤 토큰이 법에서 말하는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해당하면 공시 의무와 사기 규정이 걸리고, 아니면 적용할 법을 찾기 어려워진다.

## 1. 왜 따지나

증권에는 오래된 규칙이 있다. 발행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정해져 있다.

가상자산은 그 밖에 있었다. 그래서 시세를 조종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도 적용할 법이 마땅치 않았다. [송치형](https://wiki.tokenpost.kr/w/song-chi-hyung) 사건에서도, [코인원](https://wiki.tokenpost.kr/w/coinone) 상장 비리 사건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다.

토큰을 증권으로 볼 수 있으면 기존 법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냐보다 실제로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떻게 팔았느냐를 본다.

## 2. 무엇을 보나

판단의 축은 대체로 이렇다. 돈을 모았는가,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는가, 이익을 남의 노력에 기대는가.

마지막 항목이 핵심이다. 발행팀이 계속 일해야 값이 오르는 구조면 투자자는 그 팀에 기대는 것이고, 이는 주식을 사는 것과 성격이 비슷해진다. 반대로 완전히 탈중앙화돼 특정 주체의 노력에 기대지 않으면 판단이 달라진다.

같은 토큰이라도 언제 어떻게 팔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초기 비공개 판매와 거래소 유통을 나눠 보는 이유다.

## 3. 테라 사건에서

미국에서는 배심원단이 2024년 4월 [테라폼랩스](https://wiki.tokenpost.kr/w/terraform-labs)와 [권도형](https://wiki.tokenpost.kr/w/do-kwon)에게 투자자를 기망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6월 45억 달러가 넘는 금전 구제에 합의했다.

한국에서는 판단이 갈렸다. 2023년 서울남부지법은 몰수·추징보전 단계에서 [루나](https://wiki.tokenpost.kr/w/luna)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본안의 유무죄를 가린 판결이 아니라 보전처분 단계의 판단이므로, 국내 법원이 증권성을 최종 부정했다고 읽으면 안 된다.

같은 자산을 두고 나라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이 보여 준 대목이다. 발행은 싱가포르 법인이, 유통은 세계 거래소가, 피해는 여러 나라 투자자가 나눠 진 구조에서 어느 나라 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함께 걸렸다.[^1]

## 4. 연표

- **2024.04** (규제) 미국 배심원단,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의 기망 책임 인정
- **2024.07** (규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가 처벌 대상이 됨

## 각주

[^1]: [Terraform and Kwon to Pay $4.5 Billion Following Fraud Verdict](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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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iki.tokenpost.kr/w/crypto-securities
최종 수정: 2026-09-09T05:42:59.79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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