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인물표준

Kim Joo-hyun · 한국 ·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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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 Kim Joo-hyun

김주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9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제 관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과 시행 준비가 이 시기에 이뤄졌다.

1.개요#

김주현은 1958년 8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마쳤고 1991년 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1983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총무처 수습행정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재무부와 재정경제원,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쳤고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맡았다. 2022년 7월 11일 제9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해 2024년 7월 31일 물러났다. 전임은 고승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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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김주현 재임기에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자금세탁 방지에서 이용자 보호로 무게가 옮겨 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 제정안은 2024년 6월 25일 국무회의를 지났다. 금융위원회는 시행 이틀 전인 2024년 7월 17일 보도자료로 바뀌는 점을 안내했고 법은 7월 19일 시행됐다.

법이 거래소에 지운 의무는 네 가지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준다. 거래소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나눠 보관하고 이용자 몫과 같은 종류·같은 수량을 실제로 갖고 있어야 한다. 해킹과 전산장애에 대비해 보험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다가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이 5억~50억 원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이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문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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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물 ETF와 법인 계좌#

2024년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자 국내에서도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경과는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논의 문서에 있다.

2017년 말부터 막혀 있던 법인의 원화 가상자산 거래를 푸는 논의도 이 시기에 시작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정 자문기구 가상자산위원회는 2024년 11월 6일 첫 회의에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첫 과제로 다뤘다. 경과는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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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표4

  1. 2022.07이정표제9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취임
  2. 2024.06규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3. 2024.07규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 19일)
  4. 2024.07이정표금융위원장 퇴임

각주

  1. [1]김주현 (1958년)ko.wikipedia.org · 한국어 위키백과
  2. [2]김주현 (1958년)ko.wikipedia.org · 한국어 위키백과
  3. [3]김주현 (1958년)ko.wikipedia.org · 한국어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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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김주현”, 2026-09-14 수정, https://wiki.tokenpost.kr/w/kim-joo-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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