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시장법(MiCA)
용어요약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유럽연합(EU)이 역내 암호자산의 발행과 서비스 제공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통합 규제 법령이다.
1.개요
암호자산시장법(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은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암호자산을 회원국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규율하기 위해 만든 통합 규제 법령이다. 2023년 6월 발효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전면 적용되었다.
MiCA가 등장하기 전까지 EU 회원국들은 암호자산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거나 아예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 MiCA는 이러한 규제 파편화를 해소하고 단일한 규칙을 마련해,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영업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포팅(passporting)' 체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EU 역내 암호자산 산업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iCA는 규율 대상이 되는 암호자산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하나 이상의 자산이나 통화 바스켓에 가치를 연동한 자산준거토큰(ART, Asset-Referenced Token), 둘째, 단일 법정화폐에 연동한 전자화폐토큰(EMT, E-Money Token), 셋째, 이 두 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암호자산이다. 앞의 두 유형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하려는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며, 발행자에게 준비자산 보유·상환 보장 등 한층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대체 불가능 토큰이나 이미 기존 금융법의 규율을 받는 증권형 토큰 등은 원칙적으로 MiC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상세
MiCA의 규제는 크게 발행자에 대한 규율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율로 구성된다.
발행자에게는 백서(white paper)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암호자산을 공모하거나 거래 플랫폼에 상장하려면 기술적 특성, 권리와 의무, 위험 등을 담은 백서를 작성·공개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여기에 더해 충분한 준비자산 확보, 보유자에 대한 액면가 상환 보장, 자기자본 요건 등을 지켜야 한다. 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중요(significant)' 등급으로 지정되어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직접 감독을 받는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Crypto-Asset Service Provider)는 MiCA에서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화 거래소와 같은 거래 플랫폼 운영, 고객 자산 커스터디 및 관리, 주문 집행, 자문 등이 포함된다. CASP는 인가 요건과 함께 이해상충 관리,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시장남용 금지 등의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EU의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고객확인제도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한편 MiCA는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프로토콜, 즉 중개자 없이 운영되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회색지대로 남겨두었다. 이 부분은 향후 추가 입법이나 검토를 통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관련
MiCA는 미국의 규제 접근 방식과 자주 비교된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개별 사안에 대한 법 집행과 판례를 통해 암호자산을 규율해 온 반면, EU는 MiCA라는 단일 성문 법령으로 사전에 명확한 규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이 때문에 MiCA는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자국 암호자산 규제 체계를 설계할 때 참고하는 대표적 선례로 평가받는다.
토큰포스트 위키, “암호자산시장법(MiCA)”, 2026-08-06 수정, https://wiki.tokenpost.kr/w/micaAccept: text/markdown 로 요청해도 같은 결과문단 3개 · 연표 0건 · 각주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