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인물표준

Kim So-young · 한국 · 규제

김소영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제학자다. 금융위의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했다.

1.개요

김소영은 1967년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마치고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일했고 2007년 청람학술상, 2011년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을 받았다.

2022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2025년 5월 16일까지 3년을 채웠다. 학계 출신이 이 자리를 이렇게 오래 맡은 것은 드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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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상자산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법정 자문기구 가상자산위원회는 2024년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과 정부 측 6명 등 15명으로 꾸려졌고,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하면 최대 4년이다.

금융위원회는 이해상충을 피하려고 거래소와 업계 인사를 민간위원에서 뺐고, 민간위원 9명을 모두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뽑았다. 첫 회의의 첫 과제는 2017년 말부터 막혀 있던 법인 실명계좌 발급 문제였다.

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내놓았다.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거래소의 현금화 목적 매도를 먼저 열고,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3500곳의 매매를 그다음에 시범 허용한다는 순서였다. 5월 1일 제4차 회의에서는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매각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경과는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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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물 ETF에 대한 입장

김소영은 2024년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거래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로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11일 국내 증권사의 해외 상장 현물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의 논리는 자본시장법이 집합투자기구의 편입 자산을 정해 두고 있고 가상자산이 거기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쟁점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논의 문서에서 다룬다.

[3]

4.연표4

  1. 2022.05이정표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취임
  2. 2024.11규제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주재.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첫 과제로 논의
  3. 2025.02규제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4. 2025.05이정표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퇴임

각주

  1. [1]김소영 (경제학자)ko.wikipedia.org
  2. [2]김소영 (경제학자)ko.wikipedia.org
  3. [3]김소영 (경제학자)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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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김소영”, 2026-09-14 수정, https://wiki.tokenpost.kr/w/kim-so-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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