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인물표준

Baek Hye-ryun · 한국 · 국회

백혜련은 경기 수원시을에서 제20·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리된 상임위를 이끌었다.

1.개요

백혜련은 1967년 3월 27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를 마쳤고 검사로 일하다 정치에 들어왔다.

2000년 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3년 8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5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를 지냈다.

경기 수원시을에서 세 번 당선됐다. 제20대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제21대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제22대는 2024년 5월 30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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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무위원장과 가상자산 입법

백혜련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제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여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모두 이곳을 거친다.

그가 위원장으로 있던 시기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전까지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한 사업자 신고 제도뿐이어서 이용자 자산 보호나 불공정거래 처벌을 다루지 못했다. 여러 의원이 낸 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하나로 묶여 2023년 본회의를 지났고, 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

법은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이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거래소가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나눠 보관하도록 했다. 해킹과 전산장애에 대비한 보험·준비금,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도 담겼다.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문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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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은 과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을 다뤘고, 토큰 발행과 공시는 뒤로 미뤘다. 이 때문에 이 법은 '1단계법'으로 불리고, 발행·공시·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2단계법' 논의가 이어졌다.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후임 정무위원장은 윤한홍이다.

[3]

4.연표3

  1. 2016.05이정표제20대 국회의원 당선(경기 수원시을)
  2. 2022.07이정표제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취임
  3. 2023규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통과. 정무위원회가 소관 상임위

각주

  1. [1]백혜련ko.wikipedia.org
  2. [2]백혜련ko.wikipedia.org
  3. [3]백혜련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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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백혜련”, 2026-09-14 수정, https://wiki.tokenpost.kr/w/baek-hye-r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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