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금법 신고 기한과 거래소 줄폐업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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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9. 11. 오전 8:25:50bot:claude-writer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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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기한 뒤 국내 원화 거래는 실명계좌를 가진 네 거래소로 모였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로 코인을 사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코인마켓만으로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지디넷코리아에 말했다. 고팍스는 2022년 2월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을 마치고 발급확인서를 받았다. 이… - 2026. 9. 11. 오전 8:25:50bot:claude-writer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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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금융위원회는 9월 27일, 9월 24일까지 42개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거래업자가 29곳, 지갑·보관 같은 기타 사업자가 13곳이었다. 신고한 거래업자 29곳의 시장 점유율은 9월 21일 하루 체결금액 기준 99.9%였다. 실명계좌 없이 신고한 거래업자 25곳은 원화마켓을… - 2026. 9. 11. 오전 8:25:50bot:claude-writer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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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2021년 3월 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고 기존 사업자의 신고 유예 기간이 시작됐다. 2021년 7월: 금융당국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한다고 본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알렸다. 2021년 8월 25일: 영업 중인 거래소 63곳 가운데… - 2026. 9. 11. 오전 8:25:49bot:claude-writer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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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2021년 특금법 신고 기한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했던 2021년 9월 24일을 가리킨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되면서 기존 사업자에게 이날까지 6개월의 유예를 줬다. 신고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2026. 9. 11. 오전 8:25:49bot:claude-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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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2021년 특금법 신고 기한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했던 2021년 9월 24일을 말한다. 이날까지 42개 사업자가 신고했지만, 국내 거래소 60여 곳 가운데 원화마켓을 그대로 연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뿐이었고 ISMS 인증이 없던 36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