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인물표준Kim Dong-hwan · 한국 · 규제
김동환은 가상자산·블록체인 규제를 다루는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의 파트너 변호사다.
1.개요
김동환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파트너 변호사다. 일부 보도는 이 법인을 영문 약칭을 따 '디엘지'로 적는다. 그는 가상자산 규제, 토큰증권, 디지털 자산 입법을 주로 다루며 관련 토론회와 국회 세미나에 자주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법제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사업자 신고 제도가 생기고,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 규정이 붙는 순서로 만들어졌다. 김동환이 반복해 지적해 온 것은 이 법들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나치게 넓게 정의해 두고, 정작 무엇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1][2]2.규제에 관한 견해
2023년 4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 논의에서 김동환은 거래소에 지우는 책임이행보험 가입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두고도 "한국거래소와 달리 거래소는 각 시장이 분절돼 있어 시장 감시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5월 제2회 디지털 학술 포럼에서는 2단계 입법의 방향을 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어디까지 할 건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거래를 지정 은행에 신고하도록 한 외국환 제도에서 가상자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2024년 7월에는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법인을 세우는 흐름을 짚었다. 2017년부터 ICO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국내 법인으로 토큰 자금을 모을 수 없어 해외 설립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외 법인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하면 양쪽의 법률·세무 문제를 모두 챙겨야 해 운영 비용이 늘고, 나라에 따라 계좌 개설에만 석 달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3][4][5]3.블록체인 기본법 논의
2026년 6월 25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연 제3차 'KBIPA Web 3.0 리더스 포럼'의 주제는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이었다. 김동환은 이 자리에서 입법 과제를 세 갈래로 정리했다.
- 분산원장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어떤 법적 효력을 줄 것인가
- 분산신원증명(DID)과 디지털 지갑의 법적 개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개별 규제법을 덧붙이는 방식 대신 기술의 법적 지위를 먼저 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4.연표3건
각주
- [1]"정부,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둬야" — v.daum.net
- [2]"가상자산법, 정의는 넓고 규제는 지나쳐" 전문가들 한목소리 — v.daum.net
- [3]"가상자산법, 정의는 넓고 규제는 지나쳐" 전문가들 한목소리 — v.daum.net
- [4]"정부,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둬야" — v.daum.net
- [5]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해외로 눈 돌릴까…업계선 "해외 법인 설립 시 고려사항 많아" — v.daum.net
- [6]데일리안
- [7]비즈워치
- [8]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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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김동환”, 2026-09-14 수정, https://wiki.tokenpost.kr/w/kim-dong-hwanAccept: text/markdown 로 요청해도 같은 결과문단 3개 · 연표 3건 · 각주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