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인물표준

Jung Jae-wook

정재욱은 법무법인 주원의 파트너 변호사다(2026년 2월 기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 위원을 지냈고,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와 이용자 예치금 보호에 관한 의견을 국회 토론회와 언론에서 밝혀 왔다.

1.개요

정재욱은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파트너 변호사다(2026년 2월 기준). 가상자산 규제를 주로 다뤄 왔고,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 위원과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위원을 맡았다(2023년 5월 기준). 저서로 『디지털자산과 규제혁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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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력

정재욱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 주원에 합류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 11월에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국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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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 발언

2022년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정재욱은 가상자산 사업은 업종이 기능별로 나뉘어 있지 않아 이해상충이 생기기 쉽다며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이용자 돈을 받아 두고 예치금 이동보다 훨씬 잦게 거래를 처리하는 구조라 예치금을 유용할 유인이 있다고 봤다. 특정금융정보법에 예치금 분리 규정은 있지만 어느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보관 기관은 은행처럼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2023년 1월 30일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사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는 법인이 수탁업체 직원을 거쳐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고, 가상자산 사업을 운용업·평가업·공시업 등으로 세분화하자고 제안했다.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할 수 있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같은 해 5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웹진 인터뷰에서는 "가상자산은 규제공백이 매우 심각합니다"라며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로 기본 틀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2026년 2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20년 전 증권거래소 규제를 가져온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회원이 없는데 회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지분 제한 규제를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며, 기존 주주 지분의 강제 매각은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헤럴드경제 기고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가 법망을 피해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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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1]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거래소 잣대?…정재욱 변호사 "혁신 꺾는 20년 전 낡은 규제"v.daum.net
  2. [2]Digital 365 vol.20 정재욱 변호사fkii.org
  3. [3]정재욱 저자 소개store.kyobobook.co.kr
  4. [4]Digital 365 vol.20 정재욱 변호사fkii.org
  5. [5]정재욱 변호사 "이해상충 방지 위해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 정비해야"techm.kr
  6. [6]정재욱 변호사 "이해상충 방지 위해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 정비해야"techm.kr
  7. [7]"법인·외국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해야"digitaltoday.co.kr
  8. [8]Digital 365 vol.20 정재욱 변호사fkii.org
  9. [9]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거래소 잣대?…정재욱 변호사 "혁신 꺾는 20년 전 낡은 규제"v.daum.net
  10. [10][정재욱 변호사]불법 판치는 가상자산 환치기…법망 피해 더 교묘해진다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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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정재욱”, 2026-09-11 수정, https://wiki.tokenpost.kr/w/jung-jae-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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