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인물표준

Jo Jung-hee

조정희는 법무법인 디코드의 대표변호사다(2026년 4월 기준).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출신으로 2016년부터 가상자산 분야를 자문했고, 2017년 두나무의 업비트 개설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다.

1.개요

조정희는 블록체인·핀테크·데이터법 자문을 주로 하는 법무법인 디코드의 대표변호사다(2026년 4월 기준). 2021년 6월 법무법인 세종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디코드를 세웠다. 2016년부터 가상자산 분야를 자문했고, 2017년 두나무업비트를 열 때 법률 자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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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력

조정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으로 일했고, 2003~2005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서 근무했다. 2005~2009년 법무법인 에버그린, 2010~2021년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했으며 세종에서는 파트너 변호사였다. 2021년 6월 세종 출신 김주현·방현태·송두용 변호사와 함께 디코드를 세우고 대표변호사가 됐다. 한국(2002년)과 미국 뉴욕주(2012년) 변호사 자격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2017년~)와 블록체인특별위원회(2018년~) 위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블록체인위원회 공동위원장(2020~2021년), 금융감독원 마이데이터 사업 자문위원(2021~2022년)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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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상자산 분야 활동

더벨은 2026년 4월 인물 기사에서 두나무가 2017년 업비트를 열기 위해 글로벌 거래소 비트렉스와 제휴하려 할 때 조정희가 법률 자문을 했다고 전했다. 디코드 홈페이지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KB국민은행 블록체인 정산 플랫폼, 2019년 왓챠의 가상자산 발행과 싱가포르 ICO를 자문했다.

디코드는 설립 무렵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법 시행(2021년 3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자문, NFT·토큰화 구조 자문, 블록체인 기술을 쓴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 자문을 맡았다. 2023년 11월 9일에는 법무법인 가온과 토큰증권(STO)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세무·법률 대응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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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요 발언

2021년 7월 이코노미조선 인터뷰에서 조정희는 "규제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산업을 법률로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 법률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다루는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민간 자율규제에 맡기고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2026년 4월 더벨 인터뷰에서는 블록체인을 투기 자산이 아닌 인프라 기술로 봐야 한다며, 모바일 신분증처럼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 블록체인이 이미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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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1]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변호사, 조정희 디코드 대표thebell.co.kr
  2. [2](주목!이 로펌)법률암호 해독하는 '법무법인 디코드'newstomato.com
  3. [3]대표 변호사 조정희dcodelaw.com
  4. [4]대표 변호사 조정희dcodelaw.com
  5. [5](주목!이 로펌)법률암호 해독하는 '법무법인 디코드'newstomato.com
  6. [6]"규제 일변도 법률, 가상자산업 죽일 수 있다"economychosun.com
  7. [7]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변호사, 조정희 디코드 대표thebell.co.kr
  8. [8]대표 변호사 조정희dcodelaw.com
  9. [9](주목!이 로펌)법률암호 해독하는 '법무법인 디코드'newstomato.com
  10. [10]법무법인 가온·디코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무 및 법률 대응' 업무협약lawtimes.co.kr
  11. [11]"규제 일변도 법률, 가상자산업 죽일 수 있다"economychosun.com
  12. [12]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변호사, 조정희 디코드 대표the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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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조정희”, 2026-09-11 수정, https://wiki.tokenpost.kr/w/jo-j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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