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인물표준

Choi Bo-yun

최보윤은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2026년 9월 기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다. 2025년 10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제와 자본금 20억원 기준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개요

최보윤은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2026년 9월 기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그는 2025년 10월 1일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의안번호 2213449)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애셋은 이 법안을 야당에서 발의한 두 번째 가상자산시장 업권법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는 2026년 7월 기준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 가운데 하나로 이 법안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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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력

국회 공식 프로필에 따르면 최보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프로필은 현직으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공동대표,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와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을 적는다. 이전 경력으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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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법안은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제안했고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안이유는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유럽연합의 미카(MiCA), 일본 자금결제법을 예로 들며, 한국 법령체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적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개념을 정하고, 유형별 사업자에 인가·등록제를 두며, 공시·내부통제 기준과 자율규제기구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에는 발행인 인가제, 환불준비금, 상환책임을 규정했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했다. 같은 보도는 이 금액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5억원)과 이강일안(10억원)보다 높고, 같은 당 김재섭안(50억원)보다 낮다고 비교했다. 법안은 금융위원회에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으며, 업종은 매매업·중개업·보관업·지갑관리업 등 9개로 나눴다. 최보윤은 "법안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청년세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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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1]국회의원 최보윤assembly.go.kr
  2. [2]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3449)pal.assembly.go.kr
  3. [3]스테이블코인 자본금 20억...野 최보윤,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발의digitalasset.works
  4. [4]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공개하나…이억원 “최대한 신속 추진”(종합)edaily.co.kr
  5. [5]국회의원 최보윤assembly.go.kr
  6. [6]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3449)pal.assembly.go.kr
  7. [7]스테이블코인 자본금 20억...野 최보윤,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발의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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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최보윤”, 2026-09-11 수정, https://wiki.tokenpost.kr/w/choi-bo-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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