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용어요약

General Public License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이 만든 대표적인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복제·수정·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파생 저작물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1.개요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eneral Public License, GPL)는 리처드 스톨먼과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이 만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1989년 첫 버전이 공개되었으며, 이후 GPLv2(1991년), GPLv3(2007년)으로 발전하였다. GPL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대표하는 라이선스 중 하나로,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실행하고, 소스 코드를 열람·연구하며, 복제·수정·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GPL의 핵심 특징은 "카피레프트(copyleft)"라 불리는 조항이다. 이는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이를 포함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배포할 경우, 그 결과물(파생 저작물) 역시 동일하게 GPL로 공개하고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조건 덕분에 자유롭게 공개된 소프트웨어가 이후 폐쇄적인 독점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자유가 계속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저작권(copyright)의 배타적 권리를 역이용해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카피레프트라는 이름이 붙었다.

2.암호화폐와의 관련성

많은 블록체인·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코드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픈 소스로 공개되며, 이때 GPL 계열 라이선스가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코어(Bitcoin Core) 초기 코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MIT 라이선스를 채택했으나, 다수의 지갑 소프트웨어, 채굴 프로그램, 블록체인 클라이언트 등은 GPL을 사용해 배포되어 왔다.

GPL은 누구나 소스 코드를 확인하고 수정본을 다시 공개하도록 강제하므로, 특정 주체가 코드를 비공개로 사유화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성격은 탈중앙화와 투명성을 지향하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가치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카피레프트의 강한 공개 의무 때문에, 상용 서비스나 폐쇄형 제품에 코드를 통합하려는 기업은 GPL 대신 MIT, Apache 2.0 등 보다 제약이 적은 라이선스를 선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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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026-07-28 수정, https://wiki.tokenpost.kr/w/general-public-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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