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드 거래소 허위 잔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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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d exchange fake balanc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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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 Comid exchange fake balance case · Comid case · Comid crypto exchange · Comid fake volume case · 코미드 거래소 · 코미드 대법원 전원합의체 · 코미드 사건 · 코미드 허위 충전

코미드 거래소 허위 잔고 사건(Comid exchange fake balance case)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의 운영진이 2018년 1월 차명 계정에 실제로 없는 원화와 가상화폐 잔고를 입력하고 이를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린 사건이다. 대표는 사기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8월 27일 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도 형법상 '위작'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거래소를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던 시기에 거래소 운영진의 허위 잔고 입력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이다.

1.허위 잔고와 가장매매#

코미드 대표 최모 씨와 사내이사 박모 씨 등은 2018년 1월 거래소 안에 차명 계정 여러 개를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가상화폐 포인트와 원화(KRW) 포인트를 입력했다. 해당 계정에는 실제 가상화폐도, 그에 해당하는 예금도 없었다. 이들은 이 잔고로 주문을 내 거래를 체결시켜, 실제 이용자가 많고 시세와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매일경제는 500억 원대 가상화폐를 허위 충전한 뒤 거래량을 부풀려 300억여 원을 챙긴 혐의라고 보도했다. KBS는 고객예탁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빼낸 뒤 16억 원을 신주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 넣은 횡령 혐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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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심과 2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019년 1월 17일 최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박 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최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입력한 포인트 잔액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 정보이며 거래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반성하지 않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책임을 돌린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용자 요청에 따라 출금이 이뤄져 손해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된 점은 참작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7월 23일 형량을 유지하면서, 1심의 추징금 3억4,460만 원은 범죄수익이 아니라 피해재산이라며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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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법원 전원합의체#

피고인들은 회사 간부로서 입력 권한이 있었으므로, 권한 없는 사람의 위조를 뜻하는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8월 27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견 8명은 시스템 운영 주체에게서 입력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도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운영 주체의 뜻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만들면 형법 232조의2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대의견 5명은 위작에 권한 남용형 허위 기록까지 넣는 것은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해석이며,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시스템에 입력한 것은 회사의 뜻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허위 전자기록 생성도 처벌 대상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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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래소 자전거래 처벌의 기준#

판결 당시 국내에는 거래소의 자전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어 문제가 된 거래소들은 형법상 사기와 전자기록 위작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다. 아시아경제는 업비트 운영진이 비슷한 혐의로 1심 무죄를 받은 직후 나온 이 판결이 사실상 자전거래 자체를 위법으로 본 것이라며 업계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코미드 등은 실제 자산 없이 허위로 원화 포인트를 충전한 것이 증명된 반면, 업비트는 실제 보유 자산이 없었는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점이 달랐다고 정리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고치며 거래소가 스스로 발행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다루지 못하게 했고, 그 배경으로 이런 자전거래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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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표4건

  1. 2018.01사건코미드 운영진, 차명 계정에 허위 원화·가상화폐 포인트 입력해 거래
  2. 2019.01규제1월17일 1심, 대표 징역 3년 법정구속·사내이사 징역 2년
  3. 2019.07규제7월23일 2심, 형량 유지·추징금 취소
  4. 2020.08규제8월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유죄 확정

각주

  1. [1]'가상화폐 허위 충전' 거래소 대표, 1심서 징역 3년 실형 — v.daum.net · 뉴시스
  2. [2]'가짜 암호화폐 사기' 거래소 코미드 대표 2심도 징역 3년 — v.daum.net · 매일경제
  3. [3]대법 "가상화폐 거래량 허위로 부풀린 거래소 '위작 행위'" — v.daum.net · KBS
  4. [4]'가상화폐 허위 충전' 거래소 대표, 1심서 징역 3년 실형 — v.daum.net · 뉴시스
  5. [5]'가짜 암호화폐 사기' 거래소 코미드 대표 2심도 징역 3년 — v.daum.net · 매일경제
  6. [6]대법 "가상화폐 거래량 허위로 부풀린 거래소 '위작 행위'" — v.daum.net · KBS
  7. [7]'가짜 가상화폐 사기' 거래소 코미드 대표 실형 확정 — v.daum.net · 뉴스1
  8. [8]대법 "가상화폐 거래량 허위로 부풀린 거래소 '위작 행위'" — v.daum.net · KBS
  9. [9]다시 위법 논란..가상통화 존폐 기로 — v.daum.net · 아시아경제
  10. [10]해외 코인거래소는 자체 발행하는데..금융위 '셀프상장' 막은 배경 — v.daum.net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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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코미드 거래소 허위 잔고 사건”, 2026-10-14 수정, https://wiki.tokenpost.kr/w/comid-exchange-fake-balance-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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