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암호화폐 금지와 해제
사건표준Bolivia crypto ban and repeal
다른 이름 Bolivia crypto ban and repeal · BCB Resolution 082/2024 · Bolivia bitcoin ban · Bolivia crypto ban · Bolivia lifts crypto ban · 볼리비아 가상자산 허용 · 볼리비아 비트코인 금지 · 볼리비아 암호화폐 금지 · 볼리비아중앙은행 결의 044/2014
볼리비아 암호화폐 금지와 해제(Bolivia crypto ban and repeal)는 볼리비아중앙은행(BCB)이 2014년 국가가 발행하지 않은 화폐의 사용을 금지해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으로 막은 뒤, 10년 만인 2024년 6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를 풀어 전자 결제 수단으로 사고팔 수 있게 한 정책 전환이다. 중앙은행은 해제 1년 뒤 전자 결제 경로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가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법정 통화는 여전히 볼리비아노이며, 중앙은행은 암호자산 거래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1.2014년 결의 044/2014#
볼리비아중앙은행은 2014년 5월 6일 이사회 결의 044/2014를 냈다. 결의 제1조는 국가·나라·경제권이 발행하거나 규제하지 않는 화폐와, 중앙은행이 허가하지 않은 화폐 단위로 된 전자 지급 지시를 국가 결제 체계 안에서 쓰는 것을 금지했다. 현지 매체 에후(eju.tv)가 전한 결의문은 비트코인, 네임코인, 아이엑스코인, 데브코인, 피어코인, 쿼크, 프라임코인, 페더코인 등을 예로 들며, 이런 화폐는 사용과 발행이 규제되지 않아 보유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적었다. 결의는 국내 구매력의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목적과, 금융 서비스는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331조를 근거로 삼았다. 스페인 매체 리베르타드 디히탈은 6월 이 결의가 시행되며 볼리비아가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한 나라가 됐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 비트코인 업계 인사들은 볼리비아 스타트업과 경제적 자유를 해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1][2][3]2.다단계 사기와 재확인#
2017년 6월 29일 중앙은행은 보도자료 NP 062/2017에서 2014년 결의에 따라 국가가 발행하거나 규제하지 않는 화폐의 사용은 전면 금지돼 있다고 다시 알렸다. 중앙은행은 볼리비아에서 비트코인을 내세운 사기와 다단계 피라미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얼마 전 엘알토에서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름을 쓴 업체의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세 명이 수감되면서 수사 대상은 18명으로 늘었다. 중앙은행은 가상화폐가 마약 밀매와 해커의 불법 결제 수단이 되고 탈세를 부추긴다고도 적었다. 이후 중앙은행은 이사회 결의 144/2020으로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에 결제 수단을 내주는 길까지 막았다.
[4][5]3.2024년 결의 082/2024#
2024년 6월 26일 중앙은행은 보도자료 CP 35/2024로 전날 이사회 결의 082/2024를 통해 결의 144/2020을 폐지했다고 알렸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전자 지급 수단(IEP)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 페레레에 따르면 이 결정은 금융감독청(ASFI), 금융정보분석원(UIF)과 협의해 내렸고, 그해 초 중남미 자금세탁방지기구(GAFILAT)가 평가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개방을 검토하라고 권한 점을 고려했다. 두 감독 기관은 금융기관을 관리하고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은행은 법정 통화는 볼리비아노이고 암호자산 거래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으며, 국민이 이런 지급을 받을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6]4.해제 1년 뒤#
중앙은행은 2025년 6월 27일 보도자료 CP24/2025에서 해제 뒤 12개월 동안 전자 결제 경로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액이 2024년 상반기 4,650만 달러에서 2025년 상반기 2억 9,400만 달러로 늘었고, 결의 082/2024 이후 누적 4억 3천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청 자료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금융 시스템 안의 가상자산 거래가 12배로 늘어 1만 193건, 6억 1,100만 볼리비아노가 됐다. 거래의 86%는 개인이 했다. 중앙은행은 이 거래가 송금, 소액 구매, 대금 지급처럼 외화로 하던 거래를 이어 가는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정한 엘살바도르와 달리 볼리비아는 결제 수단의 길만 연 경우다.
[7]5.연표4건
- 2014.05규제5월6일 볼리비아중앙은행 결의 044/2014, 국가 미발행 화폐 사용 금지
- 2017.06규제6월29일 보도자료 NP 062/2017로 금지 재확인
- 2024.06규제6월25일 결의 082/2024로 결의 144/2020 폐지, 전자 결제 수단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 2025.06이정표6월27일 중앙은행, 해제 1년 거래 증가 발표
각주
- [1]Resolución de Directorio N° 044/2014 — bcb.gob.bo · 볼리비아중앙은행
- [2]Bolivia, el primer país americano en prohibir Bitcoin — eju.tv · eju.tv
- [3]Bolivia prohíbe totalmente el uso de bitcoin — libertaddigital.com · Libre Mercado(Libertad Digital)
- [4]NP 062/2017: BCB recuerda que está prohibido el uso de monedas virtuales — bcb.gob.bo · 볼리비아중앙은행
- [5]The BCB, in coordination with ASFI and UIF, updated regulations on virtual assets — ferrere.com · Ferrere
- [6]The BCB, in coordination with ASFI and UIF, updated regulations on virtual assets — ferrere.com · Ferrere
- [7]CP24/2025: En un año las operaciones en activos virtuales crecieron en más del 630% — bcb.gob.bo · 볼리비아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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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볼리비아 암호화폐 금지와 해제”, 2026-10-27 수정, https://wiki.tokenpost.kr/w/bolivia-crypto-ban-and-repealAccept: text/markdown 로 요청해도 같은 결과문단 4개 · 연표 4건 · 각주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