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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title_en: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type: 제도
url: https://wiki.tokenpost.kr/w/virtual-asset-user-protection-act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virtual-asset-user-protection-act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updated: 2026-09-09T04:36:26.245+00:00
created: 2026-09-09T03:17:41.905827+00:00
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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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 **인용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이 문서는 자동으로 만든 초안이며 사람의
>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계는 아래 각주의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도해 — 맡긴 돈을 섞지 않고, 코인을 떼어 보관하고, 이상 거래를 지켜본다.*

**분류**: 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자산을 지키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

## 1. 왜 만들어졌나

[특정금융정보법](https://wiki.tokenpost.kr/w/act-specified-financial-information)은 자금세탁을 막는 법이라 이용자 보호는 다루지 않았다. 거래소가 이용자 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시세를 조종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국내에 없었다.

2022년 [테라·루나 붕괴](https://wiki.tokenpost.kr/w/terra-luna-collapse)와 [위믹스 상장폐지](https://wiki.tokenpost.kr/w/wemix-delisting), 국내외 거래소 파산이 잇따르면서 입법 논의가 빨라졌다. 2023년 7월 국회를 통과했고 1년 뒤 시행됐다.

## 2. 이용자 자산 보호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원화를 자기 돈과 섞지 않고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거래소가 망해도 그 돈은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가상자산은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해킹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해킹과 전산 장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도 의무가 됐다.

## 3. 불공정거래 처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상장 예정 정보를 미리 알고 사 두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그전까지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에 적용되고 가상자산은 그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송치형](https://wiki.tokenpost.kr/w/song-chi-hyung) 사건이나 [코인원](https://wiki.tokenpost.kr/w/coinone) 상장 비리 사건에서 법 적용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이유다.

거래소에는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알릴 의무가 생겼다.

이 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고, 어떤 토큰을 발행하고 팔 수 있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발행과 공시를 규율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 입법으로 미뤄졌다. 그래서 이 법을 두고 '1단계 법'이라 부르는 일이 많다.

## 4. 연표

- **2023.07** (규제) 국회 통과 및 공포
- **2024.07** (규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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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iki.tokenpost.kr/w/virtual-asset-user-protection-act
최종 수정: 2026-09-09T04:36:26.2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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