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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특정금융정보법"
title_en: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type: 용어
url: https://wiki.tokenpost.kr/w/specific-financial-information-act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specific-financial-information-act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updated: 2026-08-06T03:15:29.049+00:00
created: 2026-08-06T03:15:30.509801+00:00
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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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법
>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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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용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의심거래 보고와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 2021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 1. 개요

특정금융정보법(약칭 특금법)은 정식 명칭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https://wiki.tokenpost.kr/w/aml)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으며, 금융회사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을 국내 법제에 반영한 규범적 토대에 해당한다.

주요 제도로는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그리고 [고객확인제도](https://wiki.tokenpost.kr/w/kyc)(CDD)가 있다. 금융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하면 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계좌 개설 등 거래 관계를 맺을 때 고객의 실지명의와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 2. 가상자산 규제와의 관계

특금법은 2020년 3월 개정(2021년 3월 시행)을 통해 [암호화폐](https://wiki.tokenpost.kr/w/cryptocurrency) 등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를 처음으로 제도권 규제 대상에 편입하였다. 이 개정은 FATF가 2019년 채택한 가상자산 관련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 [암호화폐 규제](https://wiki.tokenpost.kr/w/crypto-regulation)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개정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거래소](https://wiki.tokenpost.kr/w/exchange) 운영 등 영업을 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등록)해야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일환으로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를 수행해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 룰](https://wiki.tokenpost.kr/w/travel-rule) 의무도 부과된다. 이 규제 체계 아래에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자율규제 기구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https://wiki.tokenpost.kr/w/daxa)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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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iki.tokenpost.kr/w/specific-financial-information-act
최종 수정: 2026-08-06T03:15:29.0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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