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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무한돌파삼국지 P2E 퇴출"
title_en: "Mudol Samgukji P2E ban"
aliases: ["Mudol Samgukji P2E ban", "Korea P2E game ban", "Mudol Samgukji", "Mudol Samgukji Reverse", "Natris P2E lawsuit", "국내 P2E 금지 판결", "무돌삼국지", "무돌삼국지 사태", "무돌토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mudol-samgukji-p2e-ban-2021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mudol-samgukji-p2e-ban-2021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무한돌파삼국지 P2E 퇴출”, 2026-10-28 수정, https://wiki.tokenpost.kr/w/mudol-samgukji-p2e-ban-2021"
updated: 2026-10-28T01:23:42.473+00:00
created: 2026-10-28T01:23:40.079256+00:00
statu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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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돌파삼국지 P2E 퇴출

무한돌파삼국지 P2E 퇴출(Mudol Samgukji P2E ban)은 게임으로 번 '무돌토큰'을 [클레이튼](https://wiki.tokenpost.kr/w/kaia) 코인으로 바꿔 거래소에서 팔 수 있던 국내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2021년 12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로 앱 마켓에서 내려간 사건이다. 개발사 나트리스는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지만 모두 졌고,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월 31일 토큰 지급이 '신종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판결과 함께 국내 플레이투언(P2E) 게임 유통을 사실상 막는 판례가 됐다.

**다른 이름**: Mudol Samgukji P2E ban · Korea P2E game ban · Mudol Samgukji · Mudol Samgukji Reverse · Natris P2E lawsuit · 국내 P2E 금지 판결 · 무돌삼국지 · 무돌삼국지 사태 · 무돌토큰 ·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분류**: 사건

## 1. 앱 마켓 자율심의로 나온 돈 버는 게임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mudol-samgukji-p2e-ban-2021#section-background)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2021년 11월 출시된 삼국지 소재 모바일 게임이다. 퀘스트를 하면 받는 무돌토큰을 클레이튼 기반 코인으로 바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팔 수 있었다. 아시아경제는 출시 직후 한 시간 게임하면 1만 원쯤 번다는 소문이 돌며 인기 게임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전했고, 데일리안은 구글플레이 매출 11위까지 올랐다고 보도했다.
국내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으로 얻은 재화를 환전하는 행위와 경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런데도 이 게임이 출시된 것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구글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등급분류로 심의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사후 모니터링으로 이 게임을 걸러냈다.[^1][^2]

## 2. 등급분류 취소와 가처분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mudol-samgukji-p2e-ban-2021#section-removal)

나트리스는 2021년 12월 12일 이용자들에게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다. 이튿날 P2E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이틀 만에 동의 3,000명을 넘었다. 게임위는 12월 24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고, 앱은 국내 앱 마켓에서 삭제됐다. 테크42에 따르면 27일부터는 이미 설치된 게임 접속도 막혔다.
나트리스는 이틀 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임시 효력정지 결정으로 구글플레이 서비스가 잠시 돌아왔지만, 2022년 1월 14일 나트리스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지했다. 항고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회사는 토큰 기능을 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로 국내 서비스를 이어 갔다. 파이낸셜뉴스는 같은 시기 스카이피플의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은 2021년 6월 가처분에서 이겨 계속 유통되고 있었다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업계 비판을 전했다.[^1][^3][^2][^4]

## 3. "신종 사행성 게임물" 판결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mudol-samgukji-p2e-ban-2021#section-ruling)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23년 1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먼저 기각했다. 블록미디어가 전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P2E 게임의 국내 유통 금지가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첫 판결이었다. 파이브스타즈는 게임 아이템을 [NFT](https://wiki.tokenpost.kr/w/nft)로 바꿔 거래할 수 있게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023년 1월 31일 나트리스의 등급분류 취소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했다. 아이뉴스24가 정리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무돌토큰을 법이 금지한 경품으로 보고, 경품 제공은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계정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일반 아이템과 달리 무돌토큰은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만든 토큰이고, 회사가 토큰 기능을 빼고도 게임을 서비스한 만큼 게임에 꼭 필요한 요소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지급으로 이용자를 가상자산 투자자로 바꾸는 구조가 '사행성 게임물'의 신종 형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두 판결 뒤 업계에서는 국내 P2E 허용이 게임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5][^6]

## 4. 연표

- **2021.12** (규제) 12월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결정 취소·앱 마켓 삭제
- **2022.01** (규제) 1월14일 나트리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지, 토큰 기능 뺀 리버스L로 전환
- **2023.01** (규제) 1월13일 파이브스타즈 소송 기각, 1월31일 나트리스 본안 소송 기각

## 각주

[^1]: [퇴출 통보에 국민청원까지 등장…국내 첫 P2E 게임 향방은](https://www.dailian.co.kr/news/view/1063343/) — 데일리안 · 2021-12-15
[^2]: [P2E '무돌 삼국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국 앱마켓서 퇴출](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1419185620632) — 아시아경제 · 2022-01-14
[^3]: [불법 P2E 게임, 합법화 될까?...'무돌삼국지', 구글 서비스 임시 재개](https://www.tech42.co.kr/?p=36668) — 테크42 · 2021-12-28
[^4]: [혼돈의 韓 'P2E'…무돌삼국지 '레드카드', 원조 P2E는 '옐로우카드'](https://www.fnnews.com/news/202201171449555618) — 파이낸셜뉴스 · 2022-01-18
[^5]: [법원 "P2E 금지 정당" ...스카이피플, 게임위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87234) — 블록미디어(뉴시스) · 2023-01-13
[^6]: ["신종 사행성게임물 해당" 법원, 국내 P2E 유통 사실상 불가 판결](https://www.inews24.com/view/1563411) — 아이뉴스24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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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무한돌파삼국지 P2E 퇴출”, 2026-10-28 수정, https://wiki.tokenpost.kr/w/mudol-samgukji-p2e-ban-2021
원문: https://wiki.tokenpost.kr/w/mudol-samgukji-p2e-ban-2021
최종 수정: 2026-10-28T01:23:42.4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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