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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법원 비트코인 몰수 판결"
title_en: "Korean Supreme Court bitcoin forfeiture ruling"
aliases: ["Korean Supreme Court bitcoin forfeiture ruling", "2018도3619", "Korea bitcoin confiscation case", "Korea bitcoin forfeiture ruling", "Korean Supreme Court bitcoin ruling 2018", "가상화폐 몰수 판결", "국내 첫 비트코인 몰수", "대법원 비트코인 판결", "비트코인 몰수 판결", "비트코인 재산적 가치 판결"]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korea-supreme-court-bitcoin-forfeiture-2018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korea-supreme-court-bitcoin-forfeiture-2018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대법원 비트코인 몰수 판결”, 2026-10-05 수정, https://wiki.tokenpost.kr/w/korea-supreme-court-bitcoin-forfeiture-2018"
updated: 2026-10-05T01:19:13.516+00:00
created: 2026-10-05T01:19:11.072604+00:00
statu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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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비트코인 몰수 판결

대법원 비트코인 몰수 판결(Korean Supreme Court bitcoin forfeiture ruling)은 2018년5월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https://wiki.tokenpost.kr/w/bitcoin) 191개를 몰수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2018도3619)이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이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처음 인정한 사례로 꼽힌다.

**다른 이름**: Korean Supreme Court bitcoin forfeiture ruling · 2018도3619 · Korea bitcoin confiscation case · Korea bitcoin forfeiture ruling · Korean Supreme Court bitcoin ruling 2018 · 가상화폐 몰수 판결 · 국내 첫 비트코인 몰수 · 대법원 비트코인 판결 · 비트코인 몰수 판결 · 비트코인 재산적 가치 판결

**분류**: 사건

## 1. 광고비를 비트코인으로 받은 사이트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orea-supreme-court-bitcoin-forfeiture-2018#section-case)

피고인은 2014년5월부터 2017년4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올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실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회원 121만 명에 이른 이 사이트는 이용료와 광고비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회원의 등급을 올려 주는 방식으로 결제를 유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17년4월 피고인이 가진 약 216비트코인을 새 전자지갑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압수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에 불과해 몰수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2]

## 2. 항소심의 뒤집기와 대법원 확정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orea-supreme-court-bitcoin-forfeiture-2018#section-appeal)

수원지방검찰청은 공판송무부장을 팀장으로 '비트코인 환수팀'을 꾸리고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함께 압수 비트코인과 사이트 데이터베이스의 주소를 대조해 출처를 추적했다. 미국 등 해외의 비트코인 몰수 사례도 재판부에 냈다. 항소심은 2018년1월30일 징역 1년6개월을 유지하면서, 압수한 216비트코인 가운데 범죄수익으로 입증된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580만 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이를 "국내 최초로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리딩 케이스"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30일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이 은닉재산을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 정한 점을 들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3][^4][^1]

## 3. 전자지갑에서 국고로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orea-supreme-court-bitcoin-forfeiture-2018#section-after)

판결은 확정됐지만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떤 절차로 현금화해 국고에 넣을지 정한 규정이 없었다. 검찰은 191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보관하다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2021년3월25일 매각해 국고에 귀속했다. 판결이 나온 2018년은 정부가 [ICO 금지](https://wiki.tokenpost.kr/w/korea-ico-ban-2017)(2017년9월)에 이어 거래소 규제를 논의하던 시기였고, 법원이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먼저 인정한 셈이 됐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 몰수·추징을 다룬 법학 논문에서 기준 판례로 분석된다.[^2][^5]

## 4. 연표

- **2017.04** (규제) 경기남부경찰청,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비트코인 약 216개 압수
- **2018.01** (규제) 1월30일 항소심, 191비트코인 몰수 선고(1심은 몰수 기각)
- **2018.05** (규제) 5월30일 대법원 3부, 몰수 확정(2018도3619)
- **2021.03** (이정표) 3월25일 개정 특금법 시행일에 검찰이 몰수 비트코인 매각·국고 귀속

## 각주

[^1]: [첫 가상화폐 몰수 판결..검찰 "범죄수익 환수 상징적 의미"](http://v.daum.net/v/20180130173612282) — 뉴시스 · 2018-01-30
[^2]: [4년전 압수땐 3억 안됐는데..檢에 123억 안겨준 비트코인](http://v.daum.net/v/20210424050133629) — 중앙일보 · 2021-04-24
[^3]: [대법 "비트코인 재산적 가치 인정" 첫 판결](http://v.daum.net/v/20180530134556664) — 국민일보 · 2018-05-30
[^4]: [솔로몬의 재판 — 비트코인이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https://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2120&topMenu=serviceUI6&sortType=REGDT)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5]: [가상화폐의 몰수·추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 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41742) —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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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대법원 비트코인 몰수 판결”, 2026-10-05 수정, https://wiki.tokenpost.kr/w/korea-supreme-court-bitcoin-forfeiture-2018
원문: https://wiki.tokenpost.kr/w/korea-supreme-court-bitcoin-forfeiture-2018
최종 수정: 2026-10-05T01:19:13.5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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