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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김상훈"
title_en: "Kim Sang-hoon"
type: 인물
url: https://wiki.tokenpost.kr/w/kim-s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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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updated: 2026-09-11T08:17:12.478+00:00
created: 2026-09-11T08:17:12.051304+00:00
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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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 Kim S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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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https://ytnukowzwyvopgrqvutt.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doc-media/people/kim-sang-hoon.webp)

*사진 — 김상훈. (출처 대한민국 국회(공공누리 제1유형))*

**분류**: 인물

김상훈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 대구 서구에서 제19대부터 제22대까지 당선된 4선 의원이다(2026년 9월 기준).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2026년 8월 기준), 2026년 8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1. 개요

김상훈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다. 대구 서구에서 제19대·제20대·제21대·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4선 의원이며, 2026년 9월 기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이다. 이데일리는 2026년 8월 그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소개했다.[^1][^2]

## 2. 경력

김상훈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대구시에서 일했다. 국회 공식 프로필에 따르면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했으며, 대구시 일본파견주재관과 경제통상국장을 지냈다.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당에서는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와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을 지냈다.[^1]

## 3. 디지털자산 관련 활동

김상훈은 2024년 11월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냈다. 부동산·미술품 같은 자산을 토큰증권(STO)으로 발행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토큰포스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했고, 2026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내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김상훈은 2025년 10월 파이낸셜뉴스 인터뷰에서 “기관 투자, 법인,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가 추진하는 과제로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디지털자산기본법](https://wiki.tokenpost.kr/w/digital-asset-basic-act) 제정, [스테이블코인](https://wiki.tokenpost.kr/w/stablecoin) 규율 체계 도입,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를 들었다.[^3][^4]

## 4.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김상훈은 2026년 8월 28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0914, 김상훈 의원 등 12명)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규정은 2020년 12월 소득세법에 들어갔고, 이후 시행이 세 차례 미뤄졌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세 가지다. 국내 중앙화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https://wiki.tokenpost.kr/w/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https://wiki.tokenpost.kr/w/defi) 거래를 추적할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먼저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유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일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늦췄다.

김상훈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부터 서두르면 선의의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5][^6][^7]

## 각주

[^1]: [국회의원 김상훈](https://www.assembly.go.kr/members/22nd/KIMSANGHOON)
[^2]: [국힘, 과세 유예법 추가 발의…“1300만명 코인 세금 2년 늦춰야”](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4795366645549288)
[^3]: [비금전재산 토큰증권 법안 발의…15일 정무위 심사](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05439)
[^4]: [김상훈 “디지털자산 시장에 기관 투자자 유입돼야” [정책&인물]](https://www.fnnews.com/news/202510221335241084)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914)](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X6W0X8V2V8D1C3C3A6B5A5A4I6H5&ageFrom=22&ageTo=22)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Done/view.do?lgsltPaId=PRC_X2X6W0X8V2V8D1C3C3A6B5A5A4I6H5)
[^7]: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https://www.etoday.co.kr/news/view/261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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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iki.tokenpost.kr/w/kim-sang-hoon
최종 수정: 2026-09-11T08:17:12.47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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