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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니어스법"
title_en: "GENIUS Act"
aliases: ["GENIUS Act", "지니어스 법", "지니어스 액트", "지니어스액트"]
type: 용어
url: https://wiki.tokenpost.kr/w/genius-act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genius-act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지니어스법”, 2026-09-25 수정, https://wiki.tokenpost.kr/w/genius-act"
updated: 2026-09-25T00:04:55.135+00:00
created: 2026-09-24T10:08:51.122585+00:00
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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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어스법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감독을 정한 연방법이다. 정식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며, 2025년 7월 18일 서명돼 공법 제119-27호가 됐다. 발행자에게 준비자산 1대 1 보유를 의무화하고, 발행 규모에 따라 연방 감독과 주(州) 감독으로 갈라 놓은 것이 뼈대다.

**다른 이름**: GENIUS Act · 지니어스 법 · 지니어스 액트 · 지니어스액트

**분류**: 용어 · **태그**: 규제, 스테이블코인

## 1. 무엇인가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genius-act#section-overview)

지니어스법은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의 발행자를 누가 어떻게 감독하는지 정한 연방법이다. 2025년 7월 18일 서명됐고 공법 제119-27호로 편찬됐다.

법이 말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① 지급이나 결제 수단으로 쓰이거나 그렇게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면서 ② 발행자가 정해진 금전 가치로 교환·환매해 줄 의무를 지고,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표방하는 것이다. 법정통화 자체와 은행 예금은 여기서 빼 놓았다.

이름이 비슷한 것과 섞이기 쉽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법**이고, 'GENIUS' 라는 이름을 쓰는 별개의 토큰·프로젝트가 따로 있다. 둘은 관계가 없다.[^1][^2]

## 2. 어떻게 굴러가나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genius-act#section-structure)

**준비자산을 1대 1로 쌓아야 한다.**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금액에 못 미치지 않게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인정되는 자산은 미국 주화·지폐, 연방준비은행 계좌 예치금, 예금보험 대상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처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보유만으로 이자를 주지 못한다.**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사용·보관한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이든 토큰이든 이자나 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

**감독은 두 갈래다.**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지 않는 발행자는 주(州) 차원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의 규제 체계가 이 법의 연방 규제 틀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무엇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는 재무장관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원칙을 세우고, 주 규제기관은 스테이블코인 인증검토위원회에 인증을 제출한다.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 연방 감독으로 넘어간다.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도 법의 사정권에 들어온다. 디지털자산을 금전이나 다른 디지털자산과 교환하고, 제3자에게 이전하고, 수탁하는 사업자가 여기 해당한다.[^2]

## 3. 언제부터인가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genius-act#section-schedule)

시행일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다. 법은 ① 제정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날과 ② 연방 스테이블코인 주무 규제기관이 최종 규정을 낸 날로부터 120일이 지난 날 가운데 **빠른 쪽**에 시행된다고 정했다. 2025년 7월 18일 제정이므로 ①은 2027년 1월 18일이다.

그래서 규제기관이 규정을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가 시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규정 제정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별도로,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내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제정일로부터 3년** 뒤부터 적용된다(일부 예외 있음). 기존 발행자를 위한 경과 규정과, 심사 중인 신청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요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들어 있다.[^2]

## 4. 규정을 만드는 중이다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genius-act#section-rulemaking)

법은 뼈대만 정했고 살은 규정으로 붙는다. 2026년 들어 연방 기관들이 차례로 규정안과 서식을 내놓았다.

**재무부** — 2026년 8월 18일 법 제3조가 정한 발행·제공·판매 금지와 제한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안(NPRM)을 연방관보에 실었다. 의견 접수는 2026년 10월 19일까지다.

**통화감독청(OCC)** — 2026년 7월 27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등록 신청 서식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를 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 2026년 7월 20일 FDIC 감독을 받는 허가 발행자에게 적용할 보고 서식과 작성 지침을 공고했다.

**연방준비제도** — 2026년 9월 24일 규정안 2건을 공개했다(아래 '지금' 참고).

기관마다 감독 대상이 갈린다는 점이 이 법의 구조에서 나온다. 은행지주회사 계열은 연준, 국법은행 계열은 통화감독청, 예금보험 대상 기관은 FDIC 가 각각 맡는 식이다.[^3][^4][^5]

## 5. 지금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genius-act#section-now)

2026년 9월 2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니어스법에 따른 규제 틀을 세우기 위한 **규정안 2건**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연준이 감독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대상이다.

첫 번째 규정안은 발행자가 단기 국채와 그에 준하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온전히 뒷받침하도록 요구한다. 신용·운영 위험에 대응하는 표준화된 자본 요건과 위험관리 기준도 함께 두고,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에 적용할 규칙과 연준 감독 은행이 어디까지 스테이블코인 업무를 할 수 있는지도 정리한다.

두 번째 규정안은 연준 감독 은행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 할 때 거치는 신청 절차를 따로 만든다. 신청자는 사업계획과 재무자료를 내야 하고, 이의신청·청문·최종 판단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함께 규정된다.

의견 수렴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닫힌다.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규정안 단계다** — 국내 일부 보도는 '규제 확정' 으로 전했지만, 연준 발표문은 두 건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고 적었다.[^6][^7][^2]

## 6. 연표

- **2025.07** (규제) 지니어스법 서명, 공법 제119-27호로 편찬
- **2026.07** (규제) 통화감독청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등록 신청 서식 의견 수렴 공고
- **2026.08** (규제) 미국 재무부가 법 제3조 발행·제공·판매 금지 규정안(NPRM) 공고, 의견 접수 2026-10-19까지
- **2026.09** (규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니어스법 시행 규정안 2건 공개,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 수렴[^6]

## 각주

[^1]: [스테이블코인 3067억달러…미 국채 수요로 이어질까](https://www.tokenpost.kr/news/cryptocurrency/413455) — 토큰포스트 · 2026-09-24T10:06:11+00:00 · [기사 썸네일](https://www.tokenpost.kr/uploads/2025/03/z2qwqpocxd.jpg)
[^2]: [Public Law 119-27 (GENIUS Act) 원문](https://www.govinfo.gov/content/pkg/PLAW-119publ27/html/PLAW-119publ27.htm) — govinfo (미국 정부출판국) · 2025-07-18
[^3]: [GENIUS Act Regulations on Payment Stablecoin Issuance, Offer, and Sale (재무부 규정안)](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8/18/2026-16796/genius-act-regulations-on-payment-stablecoin-issuance-offer-and-sale) — 미국 연방관보 · 2026-08-18
[^4]: [Applications for Licensing or Registration To Issue Payment Stablecoins (통화감독청 서식 의견 수렴)](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27/2026-15088/agency-information-collection-activities-proposed-information-collection-comment-request) — 미국 연방관보 · 2026-07-27
[^5]: [Reporting Forms and Instructions Associated With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FDIC-Supervised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20/2026-14589/reporting-forms-and-instructions-associated-with-requirements-and-standards-for-fdic-supervised) — 미국 연방관보 · 2026-07-20
[^6]: [지니어스 법, 스테이블코인발 단기국채 수요 가능성 열어](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13308) — 토큰포스트 · 2026-09-24T04:17:51+00:00 · [기사 썸네일](https://www.tokenpost.kr/uploads/2026/09/talhaawgxa.jpg)
[^7]: [Federal Reserve Board requests public comment on two proposals related to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Board-supervis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under the GENIUS Act](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bcreg20260924a.htm)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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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지니어스법”, 2026-09-25 수정, https://wiki.tokenpost.kr/w/genius-act
원문: https://wiki.tokenpost.kr/w/genius-act
최종 수정: 2026-09-25T00:04:55.135+00:00
발행: 토큰포스트 위키. 인용할 때 문서 제목과 원문 주소를 함께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