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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암호화폐"
title_en: "Cryptocurrency"
type: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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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updated: 2026-08-06T03:54:45.5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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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 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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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용어

암호학 기술로 발행과 거래를 통제하고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위에서 중앙기관 없이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이다. 2009년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결제 수단을 넘어 탈중앙화 금융·스테이블코인 등으로 확장되었다.

## 1. 개요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암호학](https://wiki.tokenpost.kr/w/cryptography) 기술을 이용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단위의 발행을 통제하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이다.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기관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법정화폐](https://wiki.tokenpost.kr/w/fiat)와 달리,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https://wiki.tokenpost.kr/w/blockchain) 또는 [분산원장](https://wiki.tokenpost.kr/w/distributed-ledger) 위에서 운영되며, 다수의 [노드](https://wiki.tokenpost.kr/w/node)가 참여하는 [P2P](https://wiki.tokenpost.kr/w/p2p)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기관 없이도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한다. 일부 자산은 블록체인 대신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AG)](https://wiki.tokenpost.kr/w/dag) 구조의 분산원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암호화폐의 핵심은 동일한 자산을 두 번 사용하는 [이중지불](https://wiki.tokenpost.kr/w/double-spending) 문제를 중앙 관리자 없이 해결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합의 알고리즘](https://wiki.tokenpost.kr/w/consensus-algorithm)에 따라 거래 내역에 대한 하나의 합의된 기록을 유지한다. 대표적인 합의 방식으로는 연산 경쟁을 통해 블록을 생성하는 [작업증명](https://wiki.tokenpost.kr/w/proof-of-work)과 보유 자산을 담보로 검증 권한을 얻는 [지분증명](https://wiki.tokenpost.kr/w/proof-of-stake)이 있다.

암호화폐는 공개키 암호화로 안전하게 전송되고 [해시 함수](https://wiki.tokenpost.kr/w/hash-function)를 통해 소유권을 쉽게 증명할 수 있으며, 서로 같은 값으로 맞바꿀 수 있는 **대체가능성(fungibility)**을 갖춘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NFT)과 구분된다. 대체가능성 요건을 빼고 더 넓게 보면 NFT를 포함하는 암호자산(crypto asset)이라는 상위 개념이 된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https://wiki.tokenpost.kr/w/bitcoin)이 최초의 실용화된 암호화폐로 평가되며, 이후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알트코인](https://wiki.tokenpost.kr/w/altcoin)이 다수 등장했다. 오늘날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을 넘어 [스마트 컨트랙트](https://wiki.tokenpost.kr/w/smart-contracts)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https://wiki.tokenpost.kr/w/defi), [스테이블코인](https://wiki.tokenpost.kr/w/stablecoin)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었다.[^1]

## 2. 명칭과 개념 구분

암호화폐는 '암호화'를 뜻하는 crypto-와 화폐를 뜻하는 currency의 합성어이며, 유사한 여러 용어와 자주 혼용되지만 개념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 디지털화폐와 전자화폐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는 은행권·동전 같은 물질 형태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화폐를 폭넓게 가리키는 가장 넓은 개념이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모두 이 디지털화폐에 속한다.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는 디지털화폐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디지털화폐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 가상화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되어 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2년 이를 중앙은행이 발행·보장하지 않고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로, 2014년에는 공적 기관이 발행하지 않고 반드시 법정화폐에 속하지도 않지만 지급수단으로 수령되어 전자적으로 양도·저장·거래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규정하였다. 2013년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규제망(FinCEN)은 가상화폐를 법화처럼 작동하지만 진정한 화폐의 속성을 갖지 못한 교환수단으로 보았다. 이러한 정의를 엄격히 적용하면 개발자가 발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오히려 가상화폐로 부르기 어렵다.

#### 암호자산·가상자산·디지털자산
대한민국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암호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를 뜻하며 게임 이용으로 얻은 결과물 등은 제외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국내 다수 거래소가 이 표현을 쓴다. 다만 가상자산이 지나치게 넓은 개념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이라는 표현도 혼용되지만, 이는 항공 마일리지·포인트 등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3. 역사

암호화폐의 역사는 비트코인에서 시작된다.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이 공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1월 3일 첫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https://wiki.tokenpost.kr/w/genesis-block)이 생성되면서 최초의 실용화된 암호화폐가 탄생했다. 비트코인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2013년 무렵부터 여러 매체가 이를 '가상 화폐(virtual currency)'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나, 비트코인의 특성이 그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1년 10월 7일 처음 배포된 [라이트코인](https://wiki.tokenpost.kr/w/litecoin)을 비롯해 비트코인 코드베이스를 일부 수정하거나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디지털 자산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의 대안적·보조적 성격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알트코인](https://wiki.tokenpost.kr/w/altcoin)으로 불렸다.

암호화폐의 쓰임은 화폐적 기능에 머물지 않고 확장되었다. 비탈릭 부테린은 닉 사보가 1994년에 고안한 스마트 컨트랙트, 곧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약속의 집합이라는 개념을 블록체인에 적용해 [이더리움](https://wiki.tokenpost.kr/w/ethereum)을 만들었고, 이로써 암호화폐는 단순 지급수단을 넘어 프로그래밍 가능한 계약과 응용을 담는 기반으로 발전했다.

## 4. 작동 원리

암호화폐의 소유권은 [개인키](https://wiki.tokenpost.kr/w/private-key)와 그에 대응하는 공개 주소로 관리된다. 개인키를 가진 사람만이 해당 주소의 자산을 이동할 수 있으며, 이 키는 흔히 [시드 구문](https://wiki.tokenpost.kr/w/seed-phrase) 형태로 백업하고 [지갑](https://wiki.tokenpost.kr/w/wallet)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지갑](https://wiki.tokenpost.kr/w/hardware-wallet)으로 보관한다. 자산을 오프라인에 격리해 두는 [콜드 스토리지](https://wiki.tokenpost.kr/w/cold-storage) 방식은 해킹 위험을 줄이는 대표적인 보관 방법이다. 거래에 서명할 때는 [전자서명](https://wiki.tokenpost.kr/w/digital-signature) 기술이 사용되어 위조를 방지한다.

작업증명을 사용하는 암호화폐에서는 [채굴](https://wiki.tokenpost.kr/w/mining)을 통해 새로운 코인이 발행된다. 채굴자는 연산을 수행해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블록 보상](https://wiki.tokenpost.kr/w/block-reward)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화폐 공급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비트코인의 경우 [반감기](https://wiki.tokenpost.kr/w/halving)를 통해 발행량이 주기적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분증명이나 [위임 지분증명](https://wiki.tokenpost.kr/w/delegated-proof-of-stake)을 쓰는 네트워크에서는 연산 경쟁 대신 자산을 담보로 맡긴 참여자가 블록 생성과 검증을 맡는다.

## 5. 기술 구조: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법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이름 그대로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기록의 모음으로, 각 코인의 유효성은 이 블록체인에 의해 부여된다.

각 블록은 대체로 이전 블록의 암호 해시, 타임스탬프, 그리고 거래 데이터를 담는다. 블록끼리 이전 블록의 해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록된 블록의 데이터는 이후의 모든 블록을 바꾸지 않고서는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구조 덕분에 블록체인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수정에 대한 저항력을 갖는 공개된 [분산장부](https://wiki.tokenpost.kr/w/distributed-ledger)로 기능하며, 양 당사자 간 거래를 영구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한다. 이 위·변조 저항성과 공개성이 중앙기관 없이도 거래 기록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내는 바탕이 된다.

## 6. 생태계와 활용

초기의 암호화폐는 주로 재화 교환의 매개, 곧 지급수단으로 고안되었다.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송금, 검열이 어려운 자산 이전이 대표적인 쓰임이다. 그러나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되면서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 **탈중앙화 금융([DeFi](https://wiki.tokenpost.kr/w/defi))**: 중개자 없이 대출·예치·교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제공한다.
- **[스테이블코인](https://wiki.tokenpost.kr/w/stablecoin)**: 법정화폐 등에 가치를 연동해 변동성을 줄인 암호화폐로, 결제와 거래의 기준 자산으로 널리 쓰인다.
- **탈중앙화 응용([디앱](https://wiki.tokenpost.kr/w/dapp))과 [탈중앙화 자율 조직](https://wiki.tokenpost.kr/w/dao)**: 블록체인 위에서 동작하는 서비스와 공동체 의사결정 구조를 구성한다.
- **[게임파이](https://wiki.tokenpost.kr/w/gamefi)와 NFT**: 게임·콘텐츠 영역에서 디지털 소유권과 보상 체계를 구현한다.

자산이 아닌 결제 사례도 있다. 예컨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 등에 직영점을 둔 한 스시 매장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소개되기도 했다.

## 7. 거래와 시장

암호화폐는 [거래소](https://wiki.tokenpost.kr/w/exchange)를 통해 법정화폐나 다른 자산과 교환된다. 거래소는 운영 주체가 자산을 관리하는 [중앙화 거래소](https://wiki.tokenpost.kr/w/cex)와 스마트 컨트랙트로 거래를 처리하는 [탈중앙화 거래소](https://wiki.tokenpost.kr/w/dex)로 나뉜다.

암호화폐는 정해진 액면가가 없고 투자 대상이 되어 시장의 수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며, 그 결과 소득이나 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재화성을 함께 가지는 특수한 지급수단으로 평가된다. 가격은 전통 자산에 비해 [변동성](https://wiki.tokenpost.kr/w/volatility)이 큰 편이고, 자산의 규모를 비교할 때는 [유통 공급량](https://wiki.tokenpost.kr/w/circulating-supply)과 가격을 곱한 [시가총액](https://wiki.tokenpost.kr/w/market-cap)이 널리 쓰인다. 국내에서는 해외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https://wiki.tokenpost.kr/w/kimchi-premium)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8. 국내 상황

대한민국에서는 규제 방향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한때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기획재정부는 폐쇄를 '살아 있는 옵션이되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표현했다. 이후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정부도 폐쇄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인식하면서 정책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과세 측면에서는 2021년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소득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 연간 250만 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 20%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는 내용이 특히 논란이 되었다. 제도 측면에서는 특금법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산 규정과 용어를 두고 [한국은행](https://wiki.tokenpost.kr/w/bank-of-korea)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관여해 왔다.

## 9. 세계 각국의 규제와 과세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과세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며 여전히 정비 중이다.

#### 아메리카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은 약 2년의 조사 끝에 2015년 6월 가상통화 사업자 감독규정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22일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가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013년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일반 거래든 투자든 과세하기로 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가 직접 석유에 기반한 암호화폐 페트로(Petro)를 발행하고 국영기업에 사용을 의무화했다.

#### 유럽
유럽사법재판소는 2015년 10월 비트코인과 전통 화폐의 교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이 판례는 모든 회원국에 영향을 미쳤다. 독일은 이에 따라 물건 구매에 쓰인 비트코인에는 과세하지 않되 그 외의 경우는 과세 대상으로 보았다.

#### 아시아
일본은 2016년 5월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암호화폐를 공적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정하고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2017년 9월 초 ICO를 금지하고 이어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금지했으나, 개인 간 거래까지 막지는 않았다.

각국은 거래소를 [고객확인제도](https://wiki.tokenpost.kr/w/kyc)와 [자금세탁방지](https://wiki.tokenpost.kr/w/aml) 규제로 관리하는 한편,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과세 근거를 계속 다듬고 있다. 관련 논의는 [암호화폐 규제](https://wiki.tokenpost.kr/w/crypto-regulation) 문서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 10. 논란과 관련 범죄

암호화폐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송금, 검열이 어려운 자산 이전,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이라는 장점으로 주목받았다. 반면 높은 가격 변동성, 자금세탁·사기 악용 가능성, 작업증명 방식의 에너지 소비, 규제 불확실성 등은 지속적인 논점으로 남아 있다.

익명성은 양날의 검이다. 송금·수금 기록은 모두 공개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상속세·증여세나 매매마다 부과되는 간접세 등의 과세·추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2017년 10월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CON)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조사된 암호화폐 관련 주요 범죄는 총 714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킹·컴퓨터 이용 사기가 195건(27.3%), 투자모집 사기·유사수신이 202건(30.4%), 불법거래수단·피해금 요구 방식의 자금세탁형이 217건(42.3%)이었다. 2015년에는 마약 거래나 랜섬웨어에 주로 악용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사기·횡령 등으로 유형이 다양해졌다. 이 밖에도 대형 거래소의 파산(FTX 파산)이나 특정 코인의 급락(루나 대폭락) 같은 사건은 시장 전반의 신뢰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부각시켰다.

## 11. 앞으로의 과제

암호화폐는 제도권 편입과 기술적 성숙이라는 두 과제를 안고 있다. 각국은 자산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과세 방식을 두고 여전히 제도를 정비하는 단계에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https://wiki.tokenpost.kr/w/aml) 사이의 균형을 찾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거래 처리 용량과 속도를 높이는 확장성 문제가 중요한 숙제다.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https://wiki.tokenpost.kr/w/lightning-network)나 [레이어 2](https://wiki.tokenpost.kr/w/layer-2) 기술은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이며,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잇는 [상호운용성](https://wiki.tokenpost.kr/w/interoperobility) 확보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각국 중앙은행이 검토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https://wiki.tokenpost.kr/w/cbdc)는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라는 점에서 민간 암호화폐와 구별되며, 앞으로 디지털 화폐 생태계의 방향에 영향을 줄 요소로 꼽힌다.

## 12. 연표

- **2008** (이정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공개(10월 31일)
- **2009** (설립) 비트코인의 첫 블록(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어 최초의 실용화된 암호화폐가 등장(1월 3일)
- **2011** (출시) 라이트코인이 배포되며 비트코인 코드베이스를 변형한 알트코인이 잇따라 등장(10월 7일)
- **2013** (이정표) 비트코인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며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명칭이 쓰이기 시작; 캐나다 국세청(CRA)이 비트코인 거래 과세 방침 발표
- **2015** (규제) 미국 뉴욕주가 가상통화 사업자 감독규정(BitLicense)을 제정(6월)하고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가(9월 22일)
- **2015** (규제) 유럽사법재판소가 비트코인과 법정화폐의 교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10월)
- **2016** (규제) 일본이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암호화폐를 공적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정(5월)
- **2017** (규제) 중국이 ICO를 금지하고 이어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9월)
- **2021** (규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2022년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소득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1월 6일)

## 각주

[^1]: [위키백과 — 암호화폐](https://ko.wikipedia.org/wiki/%EC%95%94%ED%98%B8%ED%99%94%ED%8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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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체: [위키백과(한국어)](https://ko.wikipedia.org/wiki/%EC%95%94%ED%98%B8%ED%99%94%ED%8F%90) · [Wikipedia(EN)](https://en.wikipedia.org/wiki/Cryptocurrency)

원문: https://wiki.tokenpost.kr/w/cryptocurrency
최종 수정: 2026-08-06T03:54:45.5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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