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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특정금융정보법"
title_en: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liases: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특금법"]
type: 제도
url: https://wiki.tokenpost.kr/w/act-specified-financial-information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act-specified-financial-information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특정금융정보법”, 2026-09-09 수정, https://wiki.tokenpost.kr/w/act-specified-financial-information"
updated: 2026-09-09T04:36:25.552+00:00
created: 2026-09-09T03:17:40.654405+00:00
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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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법이다.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법이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 대상에 넣으면서 국내 거래소를 처음으로 제도 안에 들였다.

**다른 이름**: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 특금법

*도해 — 인증과 은행 계좌와 신고 수리 — 셋을 다 지나야 원화 거래를 연다.*

**분류**: 제도

## 1. 무엇을 정했나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act-specified-financial-information#section-overview)

정식 이름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원래는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https://wiki.tokenpost.kr/w/fiu)에 보고하도록 한 법이었다.

2020년 3월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고, 2021년 3월 25일 시행됐다. 거래소, 지갑 사업자, 보관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게 됐다.

## 2. 요건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act-specified-financial-information#section-requirements)

신고를 수리받으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대표자가 결격 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가장 문턱이 높았던 것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다. 이용자가 자기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원화를 넣고 뺄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 은행이 계약해 주지 않으면 갖출 수 없다. 은행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나눠 지게 되므로 계약에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https://wiki.tokenpost.kr/w/upbit-korea), [빗썸](https://wiki.tokenpost.kr/w/bithumb), [코인원](https://wiki.tokenpost.kr/w/coinone), [코빗](https://wiki.tokenpost.kr/w/korbit), [고팍스](https://wiki.tokenpost.kr/w/gopax) 다섯 곳으로 좁혀졌다. 나머지 수십 곳은 코인 사이의 거래만 하거나 문을 닫았다.

## 3. 트래블 룰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act-specified-financial-information#section-travel-rule)

2022년 3월부터는 [트래블 룰](https://wiki.tokenpost.kr/w/travel-rule)이 함께 적용됐다. 일정 금액 이상을 다른 사업자에게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넘겨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국내법에 옮긴 것으로, 은행 송금에 적용되던 규칙을 가상자산에 확장한 셈이다.

다만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받는 쪽이 사업자가 아니면 정보를 주고받을 상대가 없다. 국내 거래소들은 이용자가 미리 등록한 개인 지갑으로만 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이 때문에 해외 서비스를 쓰기 불편해졌다는 불만이 나왔다.

## 4. 연표

- **2020.03** (규제) 가상자산사업자를 적용 대상에 넣는 개정안 공포
- **2021.03** (규제) 개정 특금법 시행. 사업자 신고제 도입
- **2022.03** (규제) 트래블 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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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특정금융정보법”, 2026-09-09 수정, https://wiki.tokenpost.kr/w/act-specified-financial-information
원문: https://wiki.tokenpost.kr/w/act-specified-financial-information
최종 수정: 2026-09-09T04:36:25.552+00:00
발행: 토큰포스트 위키. 인용할 때 문서 제목과 원문 주소를 함께 밝혀 주세요.